제 103회 합신 총회 선언문 
 
서문 
 
  한국교회는 건국 이래 최초로 신앙을 부인하거나 투옥을 각오하지 않고는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이 시대는 영혼보다는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람들은 대체로 육체와 관련된 감각적인 일들만을 추구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편적 윤리 의식에 기초한 사회 통념을 지키기 위해서 전인격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와 언론까지도 모든 영역에서 사상, 언론, 행동으로 오랜 역사 가운데 형성된 민족정신을 파괴하는 삶의 양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내세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는 착한 행실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베풀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봉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위정자들이 자유라는 개념을 오해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가치관이나 행동을 차별받지 않고 보호하겠다고 종교와 교육 현장과 가정에서도 국가가 정한 가치관을 강제하려고 한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깨고, 가정을 파괴하는 시도들이 강해지며, 인권을 편향적으로 잘못 옹호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이념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국론이 분열하고, 역사 인식과 역사 서술을 왜곡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려의 상황들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희망을 선언한다. 
 
  1.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 활동비에 대한 세무 보고를 포함한 종교인 과세는 낮은 세율 적용으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교가 정부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이는 정교분리를 파괴하는 종교의 자유의 종말을 뜻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 법령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를 희망한다. 
 
  2. 가정 보호에 대하여 
  종교의 근간에는 가정을 안전하게 확립하여 건강한 자손으로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논리로 사용되는 성 평등과 일부다처제 및 낙태 합법화는 가정을 해체하고 자녀 생산을 방해하며 역사를 단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재의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그대로 준수하기를 희망한다. 
 
  3. 인권에 대하여 
  우리는 만인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고히 믿으나,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 정책이 다수의 권익을 손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다. 문화(신앙이 최우선이라며 수업 중에 큰소리로 기도한 무슬림 학생들은 교수에게 허락을 받고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장소로 미리 이동했어야 한다)에 완전히 동화하지 않는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은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과 대한민국 사회의 규범, 문화, 헌정 질서에 합치하는 난민 정책을 수립하기를 희망한다. 
 
  4. 국가 안보에 대하여 
  국가를 모든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모든 국민의 염원인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군의 질서와 기강이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군 내의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군의 본질적 목적을 흐리게 만들고 군인의 정신력을 파괴하고 군을 무력화하므로 군내 동성애 행위를 엄격히 금할 것을 희망한다. 
 
  5. 병역거부에 대하여 
  모든 정통 종교는 살인을 금하고 있다. 군대는 살인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군은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가장 숭고한 의무를 진 국가 안보 기관이다. 국가를 부정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양심적'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공직 사회 진출의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사람에게 공직사회 진출의 기회를 더 많이 줄 것을 희망한다. 
 
  6. 사회복지 시설에서 종교 행위 금지에 대하여 
  국민의 50%가 넘는 정통 종교의 신자들이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라는 종교적 사명에 따라 가난한 이웃과 삶의 터전을 상실한 사람들이나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사회봉사에 힘쓰고 있다. 이는 국가가 돌볼 수 없는 곳까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사회봉사의 첫 번째 목표는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지 기독교 신자를 만들기 위함은 아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종교의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함으로써 종교의자유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음이 본질인데, 이미 종교 법인의 사회복지 시설에서 종교 행위를 강요 받았는지를 조사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종교의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증거가 된다. 국회는 종교의 사회봉사적 사명과 정교분리를 잘 혜량하여 종교를 부인하게 하는 악법을 철폐하기를 희망한다. 
 
  7. 역사교육에 대하여 
  역사 기술은 역사적 사실만을 기술한 질과 양에 있어 공정함과 형평성을 유지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역사의 특정한 부분을 파편적으로 부각시키거나, 선호하는 사건을 편중된 시각으로 설명하거나, 역사에 이념화된 해석을 가하는 것은 과거를 왜곡시키고 현실에 눈멀게 하며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는 역사 교과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교육계는 바르게 교육하기를 희망한다. 
 
2018년 9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03회 총회 총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