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해마다 사용하는 소풍 장소!

교회당에서 3분이면 가는 거리라서 점심도 먹고 레크레이션도 하는 곳!

그런데 이곳을 지나다 보니 취사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 앞이 우리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현수막 앞에서 취사를 준비하면 안 되겠기에 주최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몇년을 해마다 이곳에서 삼겹살도 굽고  찌짐도 부쳐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체 하고 그동안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공원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식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단속에 대한 뉴스 보도

단속대상 행위로는 공원·녹지 내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야영·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또는 오물 또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으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3~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류홍진 구 공원산림과장은 “시민들이 즐거운 휴가를 도심의 힐링공간인 공원 산림 내에서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각자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 가고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일체 근절하는 선진시민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원산림과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주말 및 공휴일에 현지순찰· 계도활동 및 위반자 적발 등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단속대상은 공원·녹지 내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야영·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또는 오물 또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 3~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